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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대표 처벌 아닌 산업안전법 정착 위한 것”[경제人 라운지]

“중대재해법은 대표 처벌 아닌 산업안전법 정착 위한 것”[경제人 라운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3 20:36
업데이트 2022-09-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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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경 노무사회 산안지원센터장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경영 토대
형사로펌 가던 기업 노무컨설팅
영세 사업장도 안전경영 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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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경 노무사회 산안지원센터장
송치경 노무사회 산안지원센터장
“노무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목표가 대표를 형사처벌하는 데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돼 산업재해 예방이 이뤄지고 영세 사업장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뒤인 지난 2월 문을 연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 송치경(사진) 센터장은 13일 중대재해법이 기업들의 안전경영 역량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사망·상해를 에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산업안전 연구와 현장 매뉴얼 개발, 산업안전 전문 노무사 배출을 위한 교육,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만 고가의 로펌 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없는 5~49인 사업장들을 위해 세세한 현장 매뉴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 산안법에 더해 산재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관심이 ‘처벌 피하기’에서 ‘산재 예방역량 키우기’ 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송 센터장은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형사 전문 로펌 컨설팅을 주로 받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무사들에게 다시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송 센터장은 “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을 잘 작동시키기 위한 처벌 규정·특별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산안법에서 기업의 의무로 규정해 둔 위험성 평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실효성을 갖출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자체가 산안법이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법이란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송 센터장은 부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는 촉매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00곳, 112억원 규모였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1만 6000곳, 538억원 규모로 키우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원청이 협력사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지원사업인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9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예산 증액에도 당장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모든 기업이 업종·업태·운영 현장에 맞춰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센터장은 “현장마다 다른 위해 요인을 파악해 개선·감소시키는 데 노무사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는 상반기 특성화고 실습 안전 교육체계,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기업에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체계 홍보·계도와 함께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2022-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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