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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심전환대출 첫날 2386억원 신청

3%대 안심전환대출 첫날 2386억원 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9-16 14:25
업데이트 2022-09-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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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7천·집값 4억 이하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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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에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안심전환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에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안심전환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 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가량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을 통해 신청 접수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2406건이 신청됐으며, 금액은 약 2386억원이라고 밝혔다.

건당 평균 접수 금액은 약 9917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로 접수된 건수와 금액은 각 1176건, 1147억원이었으며 6대 은행(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으로 접수된 건수과 금액은 각 1230건, 1239억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별로 단계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청 수요가 분산돼 온라인과 창구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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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회차(9월 15~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공급보다 미달하면 다음 회차에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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