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겨운 불법 스팸…과태료 징수율은 6%

지겨운 불법 스팸…과태료 징수율은 6%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9-18 20:32
업데이트 2022-09-19 06: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5년간 29억 수납에 그쳐
미수납액 99%가 해외발송 스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방송·통신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통위 과태료 징수 결정액 460억 2400만원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29억 7500만원이었다.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한 해 4.6%보다 상승했지만 1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1~8월 미수납액은 372억 6300만원, 불납 결손액은 57억 8600만원이었다. 불납 결손액은 임의 체납 상태에서 과태료 소멸 시효 경과, 청산 종결 법인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 처리되는 금액이다.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한 과태료 수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태료 미수납액 중 불법 스팸 관련 금액은 431억 4100만원으로 99%를 차지했다.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은 2017년 76.1%였지만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불법 스팸 단속 업무와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457억원을 이관받으면서 2018년 5.2%로 급락했다. 이후 5년간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6%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별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재산 조회, 독촉, 강제 징수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 스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9-19 15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