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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대 실손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바뀐다

1~4세대 실손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바뀐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19 17:56
업데이트 2022-09-2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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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협 공시 개선 요구
전환시 유불리 여부 판단 도와
특약 빠진 주계약 공시도 지적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요구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와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 지수를 공시하는 대상이 아닌 보험 상품에 관해선 설명 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한 점도 지적받았다. 고객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험상품 비교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영 유의 사항으로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회계규정 등 내규에는 사업비 항목 중 회의비와 행사비를 나눠 규정하고 있으나 각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항목별 지출 요건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보험모집질서개선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송수연 기자
2022-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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