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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망 사용료법 공청회 개최… “인터넷 생태계 악영향”vs “망 사업자 독점 폐해”

국회, 망 사용료법 공청회 개최… “인터넷 생태계 악영향”vs “망 사업자 독점 폐해”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9-20 16:59
업데이트 2022-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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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 의무화’ 공청회
문체위는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토론회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최성진(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최성진(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콘텐츠제공업계와 통신업계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고자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애초 과방위는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소송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 대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분쟁이 3년째 진행 중이다.

●ISP-CP, “법제화 필요” vs “입법화 반대”
통신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윤상필 실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사 99%가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 승차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CP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다”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말했다.

최성진 대표도 “시장 자율에 맡겨진 부분을 의무화하면 CP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향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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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공청회에 양당 협의가 안 된 채 진행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 때문에 국회 과방위는 추후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여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한 차례 공청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며 향후 추가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750개 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안과 관련한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 GSMA는 이달 말 이사회에서 인터넷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투자방안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문체위 주관 토론회 “과도한 정부 개입…한미FTA 규범 위반 소지도”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반대도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같은 날 오전 문체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반대하는 ‘K-컨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사업자 간의 민사적 문제에 대해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계약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위반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7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기적으로 성급하다고 보고, 망 서비스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개정안과 같은) 보호주의적 성격의 통상정책으로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장벽을 우리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결과 초래할 것”라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자적으로 국제규범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며 “다자적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세 사례를 참고해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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