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16곳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 4143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53조 632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IBK기업은행이 전체 의심 거래의 31.8%인 29만 420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대신 예금이나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