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체험기
계단 대신 우회로 택해 늦어져멀찍이 사람 나타나면 멈춰서
서울신문 나상현 기자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 광교호수공원 야외 테이블에서 배달로봇 ‘딜리’에 달린 보관함 문을 열고 주문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꺼내고 있다.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띵동! 배달의민족 주문!” 가게에 배달 주문 알림이 들어가자 인근 상가에 대기하던 딜리가 안전요원 1명과 움직이기 시작했다. 딜리는 사방에 달린 카메라 4대로 주변을 확인하고 6개의 바퀴를 ‘돌돌돌’ 움직이며 가게를 들려 내부 보관함에 주문 음식을 담았다. 길목에 사람이 나타났음을 감지할 때마다 딜리는 안전을 위해 멈춰서기를 반복했다. 가장 큰 난관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안전제일주의’ 딜리는 이런 곳에선 다가오는 차량이 전혀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 상당 시간 기다리기도 한다. 가까스로 공원 입구에 도착해서도 갈 길은 멀다. 목적지와 직선거리에 있는 계단을 바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딜리는 경사로를 따라 한참을 빙빙 돌아가야 했다. 경사가 가파르면 가끔 바퀴가 헛도는 바람에 중간중간 멈춰 섰다. 그렇게 도보로 5분 거리의 길을 딜리는 30분 가까이 걸려 어렵사리 도착했다. 안전 문제, 경로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배달 자체는 문제없이 이뤄졌다.
딜리가 실제 차량이 오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 제공
하지만 로봇 배달이 실제 상용화되기까진 딜리의 여정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면제받은 사항은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등에서 통행 제한) ▲개인정보보호법(부착 카메라로 영상 촬영 제한) ▲공원녹지법(중량 30㎏ 이상 로봇 공원 출입 제한) 등이다. 상용화를 위해선 최소 3개 이상의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로봇 배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 작업과 공론화 과정이 선결되지 않으면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 로봇은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배달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가 조건을 걸어 놓은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현재 (로봇 배달)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샌드박스 기간에 서비스 구역을 조금씩 넓혀 가며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 작업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2022-09-2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