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 실직에 빚의 굴레서 허덕…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두 번째 삶”

“코로나 실직에 빚의 굴레서 허덕…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두 번째 삶”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29 18:06
업데이트 2022-09-29 2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생 버팀목’ 신용회복위 20년

여력 따라 장기분할 상환 지원
3년 만에 빚 갚고 새 기회 찾아
3高에 채무불이행 급증 빨간불
“일어설 수 있는 발판 마련해줘”
이미지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는 지난 20년간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힘이 돼 왔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8801만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이어 가 보려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 딱지가 붙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에 허덕이는 이들은 더 많아졌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삼중고’까지 겹치면서 향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복위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빚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된 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덕분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심명희(32·가명)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다. 당장 벌이가 사라진 심씨는 막막했다.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보니 빚은 불어났다. 한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웠던 심씨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매달 10만원씩 분할상환을 시작했다. 심씨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소득이 없었던 5개월 동안 연체되는 빚을 보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늦지 않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덕분에 3년 만에 쌓였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나서는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취업 촉진·신용 상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심씨는 컨설팅을 통해 350점이었던 신용점수를 655점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취업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심씨는 지금은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은 건 심씨만이 아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이자를 면제받고 장기간 분할로 원금을 갚는 등 상환 여력에 맞는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긴급생계지원금, 기초수급, 취업 지원은 물론 신용 교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다시 일으킨 김민한(65·가명)씨는 “신복위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 준 고마운 곳”이라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한 김씨는 쌓여 있는 빚을 갚지 못한 채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 갔다. 김씨는 2017년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보증기금에서 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아 기존에 잔뼈가 굵었던 수산물유통가공업 분야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한 번 실패한 이후 그 꼬리표는 물론 고통이 평생을 붙어 다녔다”며 “채무조정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 넘게 빚을 갚으며 버텨 온 날이 힘들었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서 감사하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채무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국 50개 신복위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2022-09-30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