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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빚더미 앉을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손 잡아야”

“누구든 빚더미 앉을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손 잡아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9-29 18:06
업데이트 2022-09-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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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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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복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복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채무불이행은 ‘내 잘못’이 아닐 뿐더러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항상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재연(62)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신복위 창립 20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중구 신복위 사무실에서 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홀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신복위를 찾는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양지에서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외 경제 자립까지 지원

2014년 신복위 소액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이 위원장은 시각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70대 노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 학업과 생계를 위해 받은 대출이 연체돼 신복위를 찾은 대학생의 앳된 얼굴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신복위를 찾는 분들께 제도적 도움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알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자를 도우면서 직원 23명을 둔 비영리단체로 출범했던 신복위는 현재 직원 630명 규모의 법정기구가 됐다. 협약기관도 은행·카드·보험·상호금융·대부업체 등 약 6500곳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채무조정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제도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소액금융, 금융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빚 탕감 논란엔 “심사 역량 키울 것”

이 위원장은 향후 신복위의 과제로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체기간별 채무조정 제도 보완을 꼽았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30일 이하), 프리 워크아웃(31일~89일 이하), 개인 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뉜다. 이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는 등 신속 채무조정에 돌입해도 곧 효력을 잃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연체 기간이 짧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꼼꼼한 질적 심사로 상환 능력 평가 역량을 키운다면 일각에서 지적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주 기자
2022-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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