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 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소득 초과로 말미암은 해약자는 2만 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기준 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늘어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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