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나름 투자자 보호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나름 투자자 보호했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0-06 18:40
수정 2022-10-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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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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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왔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두나무의 자전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가상자산 생태계가 혼탁하게 시작된 듯하다.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개장 초기에 아무 룰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7년 ‘ID 8’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자전거래를 통해 149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자전거래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의원이 말한 부분은 검찰 측 주장”이라면서 “1심에서는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이 가상자산 중 541개가 상장 폐지됐는데 사전 고지가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거래지원 종료 시에는 2주 전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소명을 받는데 그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유의 종목 지정 때는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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