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18만 5000원으로…1만 3천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18만 5000원으로…1만 3천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0-11 17:45
업데이트 2022-10-11 17: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업부 발표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 단가로 지원
3인 가구 27만 8천원, 4인 37만 2100원
117만명 대상…내년 4월말까지 사용가능 
이미지 확대
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37만 2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등 평균 18만 5000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책을 공개했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13만 7200원에서 14만 8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8만 9500원에서 20만 3600원으로 1만 4100원 오른다.

3인 가구는 25만 8900원에서 27만 8000원으로, 4인 이상 가구는 34만 7000원에서 37만 2100원으로 각각 1만 9100원과 2만 5100원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주택가 전기요금계령기.
서울 주택가 전기요금계령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결제나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총 117만 6000가구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 7000원에서 17만 2000원으로 4만 5000원 높혀줬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