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3사(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가 신임 대표에 이성미 이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차명훈 초대 대표에 이어 선임된 이 신임 대표는 빗썸의 초대 AML센터장과 준법감시인을 거쳐 사업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