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3만원 vs 900만원… 같은 백내장 수술 최대 27배 가격차

33만원 vs 900만원… 같은 백내장 수술 최대 27배 가격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13 17:52
업데이트 2022-12-14 0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표적인 비급여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가격이 의료기관 간에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을 받았고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공개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보면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기관 간 편차가 매우 컸다.

도수치료 가격은 대체로 10만원 선이지만 경기도 소재 C의원은 50만원이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경기 D병원에선 200만원을, 경남 E의원에선 2500만원을 받았다.

●비급여 가격 치솟아 가계 부담

정부가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고 이 중 14.9%는 올해 물가상승률(11월 5.0%)보다도 인상률이 높았다. 해가 갈수록 비급여 가격이 치솟으며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 검사비 등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가격을 대폭 올려 환자 부담은 되레 커졌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 없어

정부가 비급여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급여를 통제하고 급여를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없다.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으나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은 제시한 바 없다. 그사이 병의원들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 손실을 보충해 왔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추려 사장시키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같이 시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비급여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가 혼합진료 금지를 요구해 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때) 혼합 진료 금지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2-12-14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