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비율 30~60%
중장년 찾는 대형 평형 가점제 확대
무순위 청약서 지역 거주 요건 폐지
과천시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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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100% 가점제였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75%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지만, 청년층은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당첨이 힘들었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자 추첨제 비율을 늘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로,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대신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3%포인트 확보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공공택지(20%→19%), 민간택지(10%→9%), 신혼부부(20%→18%) 모두 특공 물량을 축소한다.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 (자료=국토부 제공)
다만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이전과 동일하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지자체가 가점제 40% 이하 비율로 결정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다.
또한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속출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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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