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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전망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전망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14 13:08
업데이트 2022-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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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 조정
침체기에도 땅, 단독주택 시세 소폭 상승
열람 및 의견 청취기간 내년 1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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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주택 5만 2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의 낡은 단독주택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토교통부가 29일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주택 5만 2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의 낡은 단독주택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하락하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토지 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정부가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 공시가격을 공개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모두 5%대 하락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7.34%)와 비교해서는 13.29%포인트나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8.55%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에서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용산구(-9.84%)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떨어졌다. 이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올해(10.17%)보다는 16.09%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나온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며 표준 단독주택은 7.5%, 표준지는 8.4% 공시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도 단독주택과 땅의 시세는 소폭 상승하며,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각각 5.9%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0월 1.86% 올랐으며, 토지는 2.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누적치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땅과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보다 가격 안전성이 있어 현재 시장 상황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만 보면 가격 하락 폭이 크지만, 땅은 주택에 비해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 마이너스 시세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땅의 중간 성격인데 급락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2021.12.22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2021.12.22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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