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265가구·신혼부부 1359가구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 가능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뉴스1
국토교통부는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호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4월 초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를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4536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순위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이 공급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공급 대상이며, 자녀 유무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입주 순위가 정해진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