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다툼에 논의조차 안 해
재정 건전성 관리 시급한데 ‘발목’
2040년 국가채무, GDP 초과할 듯
재정준칙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26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 개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예산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는 입법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난 24일 확정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49.8%다. 다만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 기반한 수치이며, 정부의 수정 전망치인 1.6%를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절반을 넘는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1000억원으로 GDP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로 추계한 바 있다. 2050년에는 4215조 1000억원, 2060년에는 5624조 7000억원, 2070년에는 7137조 6000억원으로 불어나며 연평균 증가율은 4.0%에 달한다. 반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2040년 1751조 9000억원에서 2070년 2222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율은 2.2%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