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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원 오른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7 08:45
업데이트 2022-1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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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오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는 올해보다 약 26만원가량 오른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 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오르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원을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분류된다.

다만 이 같은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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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된다.

월 25만 7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 2760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1만 9780원으로 오른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 128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번다는 의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어 지난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내렸다.

지난 11월 기준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중 상한액(월 365만 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으로,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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