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 물품구매 1억까지 상향…자율성 확대

수요기관 자체 물품구매 1억까지 상향…자율성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5 11:17
업데이트 2023-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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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개정 소액수의계약제도 3월 1일 시행

공공기관이 자체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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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 시행예정인 소액수의계약 조정안
오는 3월 1일 시행예정인 소액수의계약 조정안
조달청은 25일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조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안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1억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시설공사 중 4억원 이하 종합공사와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000만원 이하 기타공사는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와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현행대로 조달청에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경과기간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에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분야가 수요기관별로 혁신기술·친환경 등 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안전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수요기관은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달청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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