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일반·정기감독 투트랙으로 진행‘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에 방점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하고, 일반감독은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644명으로 2021년보다 39명 감소했다. 다만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사망자가 421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집중돼 기업들이 적발 사안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예방역량 제고에 한계를 드러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이다. 고용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반영해 올해 특화점검 1만개,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 등 총 2만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이 핵심이다.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이 미흡하면 ‘불시감독’에 나선다. 불시감독은 법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뿐 아니라 개선 결과 점검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
일반감독은 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권·취약계층 보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 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활동이다. 공정안전관리(PSM) 미흡 사업장과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사고위험 사업장과 본사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벌인다.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한다는 원칙이며 필요시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개 필수 확인 항목도 지정했다. 특히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 8만개를 선별했다”며 “지방노동관서가 위험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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