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SGI도 대환대출 받는다…이달 말 조기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SGI도 대환대출 받는다…이달 말 조기 출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29 11:00
수정 2023-05-29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 31일 신청 이후 은행별 순차 개시
기존 전셋집 사는 경우 1.2~2.1% 저리 대환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말부터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 저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7월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 출시를 앞당겼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