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하는 ‘동일인지정제도’ 개선 촉구

상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하는 ‘동일인지정제도’ 개선 촉구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7-19 10:35
수정 2023-07-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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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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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총수 B는 자선 목적으로 총재산 10억 미만의 소규모 장학재단 십여 곳에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새 B의 기부금액이 각 재단 재산의 30%를 초과해 동일인 관련자 및 계열편입 대상이 됐다.

각 재단은 적은 운용인력에 어려움을 느꼈고 총수와 그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지 않기에 동일인 관련자 제외를 위해 채무보증·자금대차 확인서,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 제외됐다. 하지만 제외 이후에도 사후점검으로 매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각 재단의 사정과 계열편입·제외에 부담을 느낀 총수 B는 소규모 재단에 대한 기부를 잠정 중단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9일 공개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지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시대 경제발전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때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의는 우선 ‘동일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던 1986년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총수가 2개 이상의 CEO를 맡는 경우가 드물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말부터 이달 20일까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절차 등을 새로 정하는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상의는 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 지정했는데 현재 행정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이 어려운 김범석 의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일단 김 의장이 총수인 동일인으로 볼만한 실체를 갖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고심 중이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풀(pool)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A그룹 B총수처럼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 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런 규제로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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