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부서 장기근무’ 은행원 절반 순환배치

내년 ‘한 부서 장기근무’ 은행원 절반 순환배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9-06 17:56
수정 2023-09-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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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 1년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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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은행권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당초 내후년 시행 예정이었던 일부 내부통제 혁신방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등에서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내놨던 혁신방안 중 일부 안을 당초 예정보다 1~2년가량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비위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혁신안 적용 시기를 앞당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장기근무자를 줄이는 방안이 꼽힌다. 혁신안엔 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자를 의미하는 장기근무자 비율을 순환근무 대상의 5% 이내 혹은 15명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6043명(8.2%)이었던 시중은행의 장기근무자를 2025년 말까지 3199명(5.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면 은행들은 1년 만에 장기근무자 비율을 절반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 수백억원대 횡령을 벌인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였던 점이 시행 시기 조정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준법감시 부서 인력 확대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도 2025년 시행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이미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조기 시행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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