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강화…건설사 순위 대폭 변동 예상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강화…건설사 순위 대폭 변동 예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9-07 15:01
수정 2023-09-07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신인도 평가 상하한 30→50%
중대재해 유죄 시에 10% 감점
하자보수 시정명령 횟수당 -4%
안전사고 많으면 대폭 감점 구조

이미지 확대
재시공 결정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3.7.6. 연합뉴스
재시공 결정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3.7.6.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을 반영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과 환경, 준법경영 등 평가를 강화한다. 또 건설사의 자본금보다는 공사실적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우선시 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대규모 변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이번과 같이 대폭 개정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공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건설사 성적표’다. 입찰참가 제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척도로 쓰인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지키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차이를 키웠다. 신인도평가 상한과 하한을 대폭 늘려 기존엔 최근 3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했는데, ±50%로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사실적액에서 10%를 감점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횟수 당 4% 점수가 깎인다. 공사대금을 한번 체불하면 4% 감점되지만, 2회 이상 상습체불하면 30% 감점된다.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해도 4% 점수가 깎인다.

부실시공, 하자 등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기존엔 1% 감점했는데 이를 두배로 늘렸고, 불법하도급 항목도 추가했다. 부실벌점은 1점만 받아도 1% 감점되고 15점 이상 받으면 9% 점수가 깎이도록 세분화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사망사고 만인율)는 공사실적액의 5~9% 감점된다. 건설사가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감점은 5%에서 30%로 대폭 늘렸다.

반면 건설 신기술을 지정하면 4% 가점을 받고, 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면 6%까지 점수가 가중된다. 해외건설 인력을 500명 이상 고용하면 5% 점수가 더해진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이 95점이 넘으면 2% 가점된다.
이미지 확대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3.7.6. 뉴시스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3.7.6. 뉴시스
또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척도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현재와 같이 80%를 유지하되, 실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줄였다. 시공능력평가의 취지가 공사 수행 능력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건설사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건설사의 유동성 공급이 여전히 문제 되는 상황에서 중견·중소건설사를 위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낮추지 않았다. 이번 개정대로 상하한을 줄이면 공사실적이 좋아 과도하게 가점받던 대기업 위주로 경영평가액이 비교적 감소한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 감점되고, 29%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이 많고 공사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지는 구조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의 비중은 공사실적 36.3%, 경영평가 40.4%였지만, 올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실적 38.8%, 경영평가 36.7%로 바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경영평가액이 3.02% 줄어드는 등 상위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상의 A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 기준 2조 4000억원으로 1~30위권 내에 위치했었지만, 중대재해에서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2조 20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깎여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 사이에 입주민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3.8.28. 연합뉴스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 사이에 입주민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3.8.28.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