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금 회피 위해 매도 급증
與 “완화 조치는 적절한 영양제”
부자 감세 비판도 적지 않아
양도세 신고자는 전체 0.05%뿐
2023.11.13. 뉴시스
주식 양도세 완화 논의는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연말이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 전날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마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듯 그 기간에만 슬쩍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100억원으로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로 슈퍼 개미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까지 모두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도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 양도세 기준 정상화”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고금리 장기화 국면인 데다 국내외 기업 실적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을 뿌리째 썩게 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진드기를 걷어내지 않고는 훌륭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이 쑥쑥 커지기 위해선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다”며 주식양도세 완화 조치를 ‘영양제’에 빗댔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가 진정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 투자자 중 주식 양도세를 낼 정도의 슈퍼 투자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의 0.05%에 불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대폭 높일 경우 양도세가 50.7%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 828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세수가 이 중 절반 수준인 3조원으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양도세 제도가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 주식시장 미국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 주만 사고팔아도 차액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긴다. 프랑스·영국·독일·일본 역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10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20년 10억원으로 낮추며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화라는 전 세계적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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