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장기업이 사업 목적에 이러한 신사업을 추가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실제 신사업을 진행한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연루 여부와 회계 적정성 점검에 들어간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테마업종(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곳 중 실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곳은 10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9곳(55%)은 사업목적만 바뀌었을 뿐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추진 기업은 여러해 걸친 영업손실과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 재무·경영 안정성도 낮았다. 실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입은 비율이 42.6%에 달했고, 자본잠식에 빠진 비율은 11.6%, 최대주주가 변경된 비율은 36.4%나 됐다.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통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었다.
미추진 기업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시에도 불성실했다.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공시 위반 제재를 받은 기업이 25%로 집계됐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대거 조달한 기업도 74%였는데,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조달을 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을 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사·감시 역량을 집중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사업 발표 회사의 주가 급등 시기 매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매매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테마업종(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곳 중 실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곳은 10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9곳(55%)은 사업목적만 바뀌었을 뿐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추진 기업은 여러해 걸친 영업손실과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 재무·경영 안정성도 낮았다. 실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입은 비율이 42.6%에 달했고, 자본잠식에 빠진 비율은 11.6%, 최대주주가 변경된 비율은 36.4%나 됐다.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통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었다.
미추진 기업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시에도 불성실했다.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공시 위반 제재를 받은 기업이 25%로 집계됐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대거 조달한 기업도 74%였는데,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조달을 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을 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사·감시 역량을 집중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사업 발표 회사의 주가 급등 시기 매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매매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