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금지]“○○○세무서 직원입니다”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알쓸금지]“○○○세무서 직원입니다”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1-06 07:00
업데이트 2024-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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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 직원 △△△입니다. 80만원의 미환급 세금이 있으셔서 환급해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갑자기 걸려 온 전화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게 됐다니 마치 ‘13월의 월급’을 받는 느낌일 수 있죠. 그러나 반가운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마수에 걸려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화를 건 사기범은 수신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카드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갖가지 신분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넘쳐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합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다”거나 “급여 지급을 위해 보증금과 수수료 납입을 해야 한다”며 대학이나 취업(아르바이트)에 합격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 카드가 해외에서 발급됐는데,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연락하라”는 식의 문자로 시작해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에 연루됐다”며 “구속수사를 피하려면 공탁금을 이체하라”는 식으로 기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난 안 속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마음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수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거나 자금을 이체해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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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 금융감독원
가끔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번호와 함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탈취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는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저장해두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정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나,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애초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명의 자체를 도용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PASS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112)에 신고해 계좌의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3영업일 내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내계좌통합관리(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 명의가 도용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한 번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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