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 연장…내년 10월 26일까지
도사견·핏불·스태퍼드셔테리어 등 맹견 및 사고견
반려인구 증가에 개물림 사고 지난해 2235건
핏불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정부가 이달 26일까지였던 맹견 사육 허가 의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는 반려인구는 내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마개·목줄 등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이 대상이며 사고견이나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도 해당된다.
당초 시행 6개월째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과 지자체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지자체는 설명회 및 1대1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 개물림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114건이었던 개물림사고 건수는 지난해 2235건으로 늘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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