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억” 계엄후 ‘떼돈’ 번 유튜버들…슈퍼챗 세금은 어떻게?

“한달에 1억” 계엄후 ‘떼돈’ 번 유튜버들…슈퍼챗 세금은 어떻게?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21 09:27
수정 2025-0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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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과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소액 현금후원)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익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 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전후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 8곳의 슈퍼챗 수익은 모두 2500여만원에 달한다.

유튜브 내 광고 조회와 개인 계좌 후원 등을 감안하면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야권 유튜버들도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 방송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슈퍼챗도 세금내야…5월 종합소득세 대상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슈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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