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 확대로 잠재적 보안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은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안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단계로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PC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적용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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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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