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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자기 속옷빨래가 그대로 인터넷 뜨자…

20대女, 자기 속옷빨래가 그대로 인터넷 뜨자…

입력 2012-07-15 00:00
업데이트 2012-07-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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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상대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구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3일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자기 속옷 등이 노출돼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한 20대 여성이 구글 일본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60만엔(870만원) 규모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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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에 나타난 서울 태평로1가 서울신문사 입구. 건물 현관에 ‘세계유산과 조선왕릉의 신비’ 사진전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2009년 말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찍을 당시 길을 지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특수카메라 장착차량을 이용해 직접 촬영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개인 사생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 <화면 캡처>
구글 스트리트뷰에 나타난 서울 태평로1가 서울신문사 입구. 건물 현관에 ‘세계유산과 조선왕릉의 신비’ 사진전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2009년 말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찍을 당시 길을 지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특수카메라 장착차량을 이용해 직접 촬영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개인 사생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
<화면 캡처>


14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사는 이 여성은 자신이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해 널어둔 자기 속옷 등이 스트리트뷰 사진을 통해 퍼져 나갔다며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 구글 스트리트뷰를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었다.

이 여성의 변호인단은 “원래 강박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었던 이 여성은 2010년 3월 자신의 집 베란다 사진이 스트리트뷰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증상이 한결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트리트뷰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속옷을 말리고 있는 것까지는 알 수 없고, 문패와 간판 등 개인의 이름 등을 알 만한 것도 비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베란다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8년 일본 총무성도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스트리트뷰는 구글이 제작한 인터넷 지도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현지 거리의 사진 서비스로 2007년 시작됐다. 구글은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흐릿하게 처리하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아 이따금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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