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에 이통사 ‘눈속임 보조금’ 여전

아이폰5에 이통사 ‘눈속임 보조금’ 여전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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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한 눈속임 보조금 정책을 애플의 아이폰5에도 적용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장터에서 출고가 81만4천원인 아이폰5 16GB 모델을 40만∼50만원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은 “방통위 단속 때문에 이통사 공식 보조금인 13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일단 정상가로 아이폰5을 사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한 온라인 매장은 SK텔레콤의 아이폰5 16GB 모델을 40만원대에 팔겠다면서 “판매가는 68만4천원이지만 페이백(Payback)으로 25만원가량의 현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다른 온라인 매장에서는 “방통위 단속 때문에 판매 조건을 바꾸게 됐다”며 약속했던 보조금을 현금 페이백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현금지급은 방통위의 조사 망을 피하기 위한 우회 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폰5 판매 경쟁에서 밀린 이통사 쪽에서 아이폰5의 개통 건수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과다 살포하다가 아이폰5 초기 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보조금 제한 정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13만원의 공식 보조금만 받고 아이폰5를 산 예약가입자들이 불과 며칠 지난 상태에서 가격이 급락한 것을 보고 불만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는 공식 가입신청서를 확인하고,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구별해서 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최근 판매점에 “아이폰5 기기변경 예약 신청을 받은 수만큼 다른 단말기 기기변경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이 확산하면 과잉 보조금이 전체 단말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방침이 아니라 일부 지역 대리점의 자체 정책”이라며 “기기변경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으로 다른 이통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번호이동 경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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