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LG선 “사실무근” 반박
KT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영업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가 시행된 지 하루 만이다. LG유플러스는 30일까지 24일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 LG유플러스 가입을 시도했는데 두 번 모두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며 “방통위가 엄중 조치를 내릴 때까지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미리 가개통해 놓은 스마트폰 계정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가입서에 작성한 번호와 개통번호가 달랐다”며 “(영업정지 전인) 지난 주말(5~6일) 접수한 가입 신청자를 위해 7일 한시적으로 전산망을 열어 놨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경쟁사가 과대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5~6일 예약 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 건은 방통위도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 변경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 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0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