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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인텔 칩’ 사용했는데… 인텔, 삼성과 특정특허 미계약

아이폰 ‘인텔 칩’ 사용했는데… 인텔, 삼성과 특정특허 미계약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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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단 근거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의 핵심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특허료 지불에 관한 문제다. 논란이 된 삼성전자 보유의 7706348 특허는 스마트폰이 데이터를 보낼 때 전송 속도와 형식을 안전하게 기지국에 알려주는 기술과 관련된 표준특허로,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애플 제품 역시 이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ITC가 ‘특허 침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애플의 아이폰4·아이패드2 등 5개 제품이 모두 이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애플이 해당 제품들을 만들 때 모두 인텔에서 생산한 칩을 사용했는데 인텔은 삼성전자와 특허 사용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텔은 기존에 삼성전자와 특허 사용계약을 맺은 인피니언이란 업체의 모바일 사업부를 2009년 인수하고 애플에 해당 칩을 공급해 왔다. 그런데 ITC는 기존에 삼성전자와 인피니언이 맺은 특허 사용 계약이 인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ITC는 반면 퀄컴의 칩이 사용된 아이폰4S 등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허료를 지불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다시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애플의 ‘특허소진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ITC의 판단에 따라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애플 제품들은 미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아이폰이 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곧 북미 시장 내 ‘유통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업계에서는 ITC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애플 제품이 대부분 구형이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판단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기업 이미지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모방한다는 카피캣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애플이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월로 예정된 또 다른 ITC 판결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ITC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놓은 상태다. ITC가 최종판정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양사 모두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 실익은 없고 상처만 남는 꼴이 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6-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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