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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밴드’ LTE 주파수 경매 어떻게 진행하나

‘복수밴드’ LTE 주파수 경매 어떻게 진행하나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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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정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다.

미래부는 LTE 서비스에 사용될 1.8㎓ 및 2.6㎓ 대역 주파수를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두 가지 묶음의 주파수 대역 조합(밴드플랜)을 동시에 경매에 부친 뒤, 입찰총액이 크게 나온 조합을 선택해 할당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3가지 주파수 블록을 매물로 내놓은 밴드플랜1과 4가지 주파수 블록을 놓고 경매하는 밴드플랜2를 내놓았다.

밴드플랜1은 40㎒폭짜리 2.6㎓ 대역 2블록(A1·B1)과 35㎒폭짜리 1.8㎓ 대역 1블록(C1) 등 총 3가지 블록을 제시한다. 밴드플랜2는 40㎒폭짜리 2.6㎓ 대역 2블록(A2·B2)과 35㎓폭짜리 1.8㎓ 대역 1블록(C2), 여기에 KT가 현재 보유한 1.8㎓ 대역과 인접한 15㎒폭짜리 1블록(D2)을 추가로 제시한다.

밴드플랜1에서 C1 블록은 LTE용 1.8㎓ 대역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1.8㎓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C1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LG유플러스만 입찰참여권을 갖는다.

밴드플랜2의 C2 블록은 참여 제한이 없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KT는 이미 보유한 대역과 맞닿은 대역을 확보해 ‘LTE 광대역’을 이루면 LTE 서비스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밴드플랜2의 D2 대역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이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경쟁에서 뒤질 수 있기 때문에 KT가 D2 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밴드플랜1에 배팅할 가능성이 크다.

각 사업자는 자사에 유리한 밴드플랜이 채택되도록 입찰가를 올리는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한 라운드당 두가지 밴드플랜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하나의 블록에 입찰해야 한다. 사업자당 최대 40㎒폭까지만 할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찰 라운드가 변경될 때는 입찰 블록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1안의 A1 블록에서 2안의 A2 블록으로, 또는 1안의 A1 블록에서 1안의 B1 블록으로 입찰 대상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매 방식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정했다.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로 진행하고 50라운드를 넘어서면 밀봉입찰로 한 번에 결정한다.

오름입찰은 입찰자가 여러 라운드를 거치며 주파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밀봉입찰은 모든 입찰자가 한차례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매는 오름입찰 라운드 중에 하나의 밴드플랜이 선택되면 끝난다. 즉, 모든 경매 참여자가 하나의 밴드플랜에 모이거나, 참여자의 입찰 포기 등으로 두 밴드플랜 중 하나가 소멸하면 경매가 끝난다.

만약 50라운드까지 가서도 방안이 선택되지 않으면, 밀봉입찰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금액이 제시된 방안 대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미래부는 경매 결과가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은 ▲ SK텔레콤이나 KT가 C블록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 ▲ SK텔레콤이나 KT만 1.8㎓에서 광대역 C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는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 KT가 D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등이다.

이 가운데 광대역을 이룬 사업자의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은 경쟁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해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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