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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확정 발표 일문일답

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확정 발표 일문일답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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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을 위해 1.8㎓와 2.6㎓ 대역 주파수를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으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최대한 합리적 가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높은 낙찰가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과 통신사간 담합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은 전문가와 민간 단체 모두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했고, 통신사간 담합은 증거가 발견되면 현행법대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규조 전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생각하는 주파수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 예상하기 어렵다. 적정대가 확보란 실질 가치가 있는 블록은 유효경쟁을 통해서 시장가치에 맞는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 이동통신사가 높은 할당 대가를 치르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지난 공개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당시 토론회에 참가한 경제 전문가는 외국의 경우를 들어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비용을 요금으로 전이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단체도 이동통신사의 홍보·영업 비용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대가가 이용 요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걸로 본다고 명확히 했다.

-- 일부 통신사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면 통신요금을 올리겠다는 의중을 비췄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시장의 민간사업자가 요금 올린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다.

-- 경매가 과열된다면 이를 진정시킬 대책이 있나. 아니면 경매가 50회 진행될 때까지 둘 것인가.

▲ 경매를 설계할 때 적절한 경쟁 진행과 과열 방지에 대한 문제를 다 고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50회까지는 공개 입찰, 51번째부터는 밀봉 입찰을 하도록 해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특정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면 이 경우에도 광대역 서비스 정책과 조건은 변하지 않았을 것인가.

▲ 그렇다.

-- KT는 SKT와 LGU+의 담합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있나.

▲ 별도 방안은 없다. 다만 현행 법률상 담합같은 부정행위를 통해 전파자원을 확보하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 만약 통신사끼리 담합해서 주파수를 할당 받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담합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현행법에 따라 판단하겠다.

-- 경매 조건 중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2월까지 할당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 사유’란 어떤 것인가.

▲ 특별 사유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추가로 할당이 필요한 경우나 예상치 못한 트래픽(전송량) 급증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조건 중에는 2.4㎓대역에서 ‘간섭을 용인한다’고 했는데, 해당 대역을 쓰는 사업자는 간섭을 알아서 클리어링(주파수 혼간섭 제거) 해야 하는가.

▲ 2.4㎓의 와이파이는 합법적 사용이라 클리어링 대상이 아니다. 다만 와이파이의 무선접속점(AP)과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할 때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 설치 방식이 달라지므로 통신사가 이를 고려해 간섭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였다.

-- D블록 일부를 특정 지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대역을 할당받아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

▲ 현재 D블록에 공공용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D블록을 낙찰받아도 이 부분을 보호하는 조건을 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존 공공 대역을 협의를 통해 회수·재배치할 계획인데, 이 경우 D블록 할당받은 사업자가 그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 공정경쟁의 조건으로 서비스 시기를 제한해 지역별로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했는데 지방에 대한 차별의 여지는 없는가.

▲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트래픽이 폭증하는 곳은 도심이다. 실제로도 통신 속도를 측정해보면 도심보다 지방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차별 우려는 크지 않다.

-- 51번째 경매부터 적용되는 밀봉 입찰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세 통신사가 밴드플랜1과 2에 다 입찰할 수 있나. 아니면 두 개 플랜 중 한개에만 입찰할 수 있는가.

▲ 세 통신사가 모든 대역에 입찰 가능하다. 다만 50번째 경매까지는 각 통신사가 한 블록씩에만 입찰할 수 있다. 어떤 블록에 입찰했는데 낙찰 안 되면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한 가격에 따라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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