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열 주도한 KT에 ‘본때’

방통위, 보조금 과열 주도한 KT에 ‘본때’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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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안 ‘나홀로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에 과징금과 함께 7일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내렸다. KT는 이달 30일쯤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쟁사들이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를 차례로 상용화한 상황이라 KT가 받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매출액 등에 따라 SKT 364억 6000만원, KT 202억 4000만원, LGU+ 102억 6000만원으로 정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특히 KT는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나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는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벌점을 받은 사업자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1월 8일~3월 13일, 4월 22일~5월 7일이었다.

이통 3사는 올초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해 3사가 돌아가며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과열 경쟁을 그치지 않자 방통위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든 것이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내 이통시장 구조를 감안, 이번에는 특히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KT에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KT는 가입자 이탈 등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22일~3월 13일 영업정지를 당했던 KT는 3월 가입자 수가 전달에 비해 18만 3000여명 감소했다. 특히 SKT와 LGU+가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수 KT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KT는 LTE 주파수 간섭 문제로 LTE-A를 당장 상용화하기 힘들어 영업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다시 가입자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하루 손실액을 20억~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KT 측은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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