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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과열경쟁, 유선결합상품까지 번져

이통사 보조금 과열경쟁, 유선결합상품까지 번져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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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LG유플러스(U+)와 SK브로드밴드가 공방을 벌였다.

LGU+는 19일 SK텔레콤이 유선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면서 유선인터넷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LGU+는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인터넷 상품을 대신 판매하면서 대리점에 유선결합상품 유치 건당 50만∼70만원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와 가입자 수 등을 보면 SK브로드밴드에도 통상 수준인 40∼50%를 넘는 70%대의 과도한 도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1항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고자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도매 대가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LGU+는 또 무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상품 판매에 지역별 마케팅 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인력과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결합 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 3회선을 결합했을 때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준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기준 초고속인터넷 누적가입자 시장점유율 11.1%를 기록했으며, 순증가입자 점유율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00%가 넘는 122.6%와 102.8%를 기록했다고 LGU+는 주장했다.

안성준 LGU+ 전무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약탈적 결합할인 정책’이라고 지칭하고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막강한 위력을 유선 시장으로 전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마케팅 비용으로 약 6천억원을 지출해 1천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봤으나, SK텔레콤의 재판매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마케팅 비용을 절반 수준인 약 3천억원으로 줄여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유필계 LGU+ 부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쪽으로 경쟁이 유도되면서 나아가 유선 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KT나 LGU+에서도 내는 일반적인 상품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SK텔레콤의 유선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방통위 인가를 거쳐 상품이 출시됐으며 도매 대가도 적합하고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재판매로 인한 시장점유율(M/S) 변화는 미미하나 지배적 사업자의 KT의 독점력이 완화되는 등 시장이 긍정적 모습으로 전환됐다”고 심결을 내렸다.

실제로 박형일 LGU+ 상무는 이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도 제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정위 제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도 “후발사업자로 당초 가입자가 적으므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순증 폭이 크게 보이는 것”이라며 “신규 가입자 대부분이 3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어 해지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는 유무선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판매가 분리돼 있어 양사 가입자를 합한 숫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합한 점유율은 전체의 24.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만 놓고 보면 LGU+의 점유율 증가 폭이 0.7%로 0.6% 줄어든 KT나 0.3% 늘어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이 자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높은 것은 마케팅 비용의 차이 때문이며, 2010년 당시 흑자전환을 한 것도 경영효율화가 실적으로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오히려 LGU+는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만∼70만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을 주도하면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있다”면서 “LGU+는 출혈경쟁과 및 근거 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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