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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상생안 수용…과징금 없이 조사종결

공정위, 네이버 상생안 수용…과징금 없이 조사종결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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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안 최종 확정…1천억대 상생사업으로 과징금 갈음일반검색·검색광고 구분 명확화…변경사실 1달간 공지

네이버가 내놓은 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수용하면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됐다.

네이버·다음은 공정위의 추가 문제제기를 수용해 검색광고와 유료전문서비스를 이용자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문구와 화면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양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동의의결 없이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을 경우 금액이 총 수백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과 온라인생태계 지원사업으로 3년간 4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양사 모두 검색광고 결과를 일반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 ‘일부 시정방안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적된 내용은 ▲유료전문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 검색 링크의 노출위치 보완 ▲검색광고임을 설명하는 문구 평이하게 보완 ▲동의의결에 따른 표기방법 변경 사실 일정기간 공고 등 비교적 세부적인 사안들이다.

공정위는 네이버·다음이 화면표기 보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온라인 검색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지정기관을 통해 동의의결안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되거나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각사가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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