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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 위약금 면제…환불은 19일까지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 위약금 면제…환불은 19일까지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6 00:14
업데이트 2016-09-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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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서울 종로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환불 위약금이 면제된다.

보통 개통한지 14일 후 6개월이 안돼서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개통 후 14일이 지나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됐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9일까지 환불을 하고 개통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관련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이날 오전부터 각 사의 갤럭시노트7 대책회의의 결과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전량 리콜을 결정한 후 일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용단을 내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미 판매된 단말기 40만대에 대한 사은품, 제휴카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통 3사는 구매자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로 개별 공지하고, 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에게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여폰 제공, 환불, 신제품 교환이라는 일련의 리콜 서비스에 추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동통신업계는 환불(개통 철회) 고객이 늘어날 경우 업무 처리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불은 교환이 시작되는 19일 당일까지 가능하다.

환불은 통신사를 바꿀 경우 개통 철회를 거쳐야 해서 단순 교환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고, 관련 수수료도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갤럭시노트7은 구매자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번호이동의 경우 개통 14일 이후에 개통 철회(환불)를 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량 리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춘 새로운 처리 방안을 새로 고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7 고객 상당수가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교환 업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이 시작되는 19일까지 물량이 전 유통망에 골고루 깔릴 것인지, 또 전산망 연결이 원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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