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가 카메라, 캠코더 시장 1~2위 업체인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의 인터넷 할인판매 가격을 통제한 불공정 행위로 3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DSLR, 미러리스 등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판매 할인율을 권장 소비자가의 5~12%로 제한하고 이보다 싸게 판매한 대리점은 판매 장려금을 깎고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니코리아는 따로 사람을 뽑아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하고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반어적으로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해 즉시 가격을 올리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막고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경쟁은 백화점, 할인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서 소니코리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유통업체들이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특히 소니코리아는 따로 사람을 뽑아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하고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반어적으로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해 즉시 가격을 올리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막고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경쟁은 백화점, 할인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서 소니코리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유통업체들이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