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단종 후폭풍, 판매중단으로 반납준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 다음날인 12일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직원이 갤럭시 노트7 반납준비를 하며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2016.10.12 연합뉴스
일단 13일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갤노트7 교환·환불이 시작된다. 교환·환불은 연말까지 최초에 갤노트7을 샀던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갤노트7을 살 때 받은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갤노트7을 산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교환·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환과 환불은 언제까지 되나.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갤노트7을 산 매장에서 가능하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을 바로 방문하면 되나.
→불편을 줄이려면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매장마다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해야 하나.
→지난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사은품이나 포장박스 없이 갤노트7만 가져가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기본적으로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지만,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하면서 옮길 수도 있고, 새로 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LG유플러스와 KT 고객은 면제된다.
-단순 환불도 가능한가.
→통신사에서 개통 취소를 하면 가능하다. 통신사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제휴카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
→SK텔레콤 제휴카드 ‘T삼성카드2 v2’로 갤노트7을 산 고객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KT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갤럭시S7/S7엣지·G5·아이폰6S/6S플러스·V20·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교환 고객을 위한 보상은.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개통자나 예약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