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안 미흡…추가 제출하라”

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안 미흡…추가 제출하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14 16:14
업데이트 2020-05-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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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통신사 갑질’과 관련해 자진시정안을 제출받아 심의했지만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애플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시정이 받아들여지면 애플은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날인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추후 구체적인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퇴짜’를 낸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고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타당한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2009년 아이폰3GS를 우리나라에 출시한 이후 한국 이동통신사에 TV나 옥외 등 광고비, 매장 내 전시·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겼다. 아이폰·아이패드·애플 워치 등 애플 상품 관고를 제작할 때 이동통신사에게 ‘광고 기금’을 걷기도 했다. 매장에 전시하는 애풀 제품 구매비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수리비 일부를 이동통신사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2018년 애플의 행위에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심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 보고서는 일종의 검찰 공소장으로, 이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을 통해 과징금 등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 조치가 결정된다. 이후 공정위는 3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쳤고, 애플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자진시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다시 심사를 진행해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구체성이 미흡해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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