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5% 약정할인 받으세요”

“휴대전화 요금 25% 약정할인 받으세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7 13:06
수정 2021-05-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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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자 1200만명이 약정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아 25%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요금할인(25%)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2765만명이 가입해 통신비를 경감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기존에 가입자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홍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5% 요금할인 가입 자격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하면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를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을 안내했다.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 발송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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