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적,세무적 문제로 지급 보류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임 전 대표의 주장은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지난해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 금액은 5억 100만원이지만 원고인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최대 887억원까지로 추산하고 있어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때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는 그해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일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 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펀드 결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모두 이대로 지급하면 법적·세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점이 해소되기 전까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임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대표 측은 결의 요건이 미비했다는 카카오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2015년 3월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벤처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정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