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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방통위 ‘구글 위법 소지’ 선전포고에도 업계 ‘시큰둥’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방통위 ‘구글 위법 소지’ 선전포고에도 업계 ‘시큰둥’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4-06 19:34
업데이트 2022-04-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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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개선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분위기다. 특히 구글이 소송전을 불사할 경우 수년간 ‘앱스토어 갑질’에 무방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인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이날 내놨다.

다만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과 제재 수위는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위반행위라는 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취지다. 그는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그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처벌을 하든 말든 할 것인데 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결국 방통위가 구글에 선전포고는 했지만, 최종 결론까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도 시큰둥한 분위기다. 특히 구글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장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선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논리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앱 사업자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 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넣을 경우 해당 앱은 이날부터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삭제 조치된다고 공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법을 모르거나 법이 없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6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이상 방통위를 믿고 기다릴 앱 개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구글이 방통위 제재에 불복하고 소송전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특히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아웃링크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나서면 확정판결까지 4~5년 걸리는데, 여기에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동참하면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빅테크 업체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오면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제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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