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는 서비스이다.
KT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고,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KT는 또 B2B(기업 간 거래)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12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바 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T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고,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KT는 또 B2B(기업 간 거래)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12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바 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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