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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접속제한 없앴다

‘19禁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접속제한 없앴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4-19 18:15
업데이트 2022-04-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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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접속 제한 해제”
마인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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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접속 제한이 해제됐다.

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스튜디오 측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으로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블록 그래픽으로 세계를 꾸며가는 샌드박스형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 1억 2600만명이 즐기고 있고, 한국에서도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성인 게임 요소는 없는 만큼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모장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이용자가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인은 한국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때문이었다. 셧다운제에 맞춰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선 별도 서버가 필용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도 한국 전용 서버를 만드는 대신 청소년 가입 자체를 제한시켜 버린 방법을 선택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이지만 청소년은 즐길 수 없는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되어버린 셈이다.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1월 제도 도입 10년만에 폐지했고, 대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했다. 선택제는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 이동통신3사의 본인인증 시스템 ‘패스’(PASS)를 통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으면 미성년자도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모장 측은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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