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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곤충은 못팔아요” 당근마켓, 판매금지 가이드라인 제공

“살아있는 동물·곤충은 못팔아요” 당근마켓, 판매금지 가이드라인 제공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7-28 11:47
업데이트 2022-07-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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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제공
“종자(삽수, 어린묘? 등)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할 수 없어요.”

“직접 만든 수제식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

“게임, OTT 서비스 등의 계정 및 계정 정보는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어요.”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이러한 주의 문구를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은 이용자가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필수 정보 항목을 안내하고 거래 금지 품목 등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는 ‘글쓰기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글쓰기 가이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맺은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글쓰기 가이드는 당근마켓 내 ‘내 물건 팔기’로 중고거래를 판매하고자 할 때 표시된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각 항목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구매 시기, 사용 여부, 모델명 등 판매 게시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리스트와 주의 사항이 함께 노출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기·생활가전은 과거 수리 여부, 전자파 인증 번호 등을, 가구·인테리어는 크기, 무게, 흠집 파손 여부 등을, 식물은 품종, 키우는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전집 유아도서의 경우 누락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판매자 스스로 물품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물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금지 품목 등 주의 사항은 ▲생활·가공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개봉 식품 판매 불가) ▲뷰티·미용“화장품 샘플 판매 불가) ▲반려동물용품(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분양 및 판매 불가) 등이 표기된다. 실제로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 박선영 중고거래 팀장은 “건강한 중고거래의 시작은 거래 물품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더욱 촘촘해진 중고거래 가이드와 함께 이웃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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